고용·노동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부장으로 입사하여 이사, 상무를 거쳐 이번에 전무대우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인정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에는 등기임원만 참석하고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내부 취업규칙에 있는 퇴직금 계산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정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최종 퇴직일날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예를들면 이사로 5년, 상무로 5년 근무했다면
(이사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상무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수) + (전무대우 근무 시 평균3개월 금액 x 근속년도)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