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세전 1,949,832원에4.5% 곱하면87,742.44가 나오는데그럼 최종적으로 세전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공제해야되는 금액은(A) 87,742원과 (B) 87,740원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A라는 분도 계시고 B라는 분도 계시고 엄청 헷갈리네요ㅜㅜA와 B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맞나요?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맞나요?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형태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자라면 무효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20~30분 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입니다.시급이 아니라 1개 작품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출연료 세금신고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경우에 근로자로 해당되기도 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어제 질문]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런 종류의 후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상품 결제금액 + 3개월간 후원금액"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10순위에게 추가 상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만약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면 부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경우에는 후원금에 대해 부과세 대상인가요?아니면 1~10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부과세 대상이고,나머지 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혜택 제공이 없으니 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연예정자가 연락두절이라 출연 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출연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신분증도 촬영해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