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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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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1원 단위까지 다 공제하는 거 맞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원 단위까지 다 공제

사업주 부담분은 1원 단위는 절사하여 공제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도 1원 단위는 절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4대보험요율(1원단위 절삭)을 적용하여 공제후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원단위 절삭하여 공제(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은 모두 1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절사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