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 연장수당계산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무상담 요청드립니다.

업무때문에 9시-18퇴근 근로가 오전6:33분에 출근해서 16:16에 퇴근을 했다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9시~18시)이었고, 특정일에 6:33~16:16까지 근무함으로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초과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ㆍ명령하에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6:33 ~ 16:16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단순히 '퇴근을 늦게 했느냐'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비록 기존 퇴근 시간(18:00)보다 일찍 퇴근했더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업무상 부득이한 조기 출근이었다면, 아침에 근무한 2시간 27분은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고, 단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찍 나와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기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