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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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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임금 질문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입니다. 주당 20시간으로 계약했으며, 월환산근로시간은 86.9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이 많아져서 추가로 근무하여 4월에는 총 12시간 더 근무하였고, 5월에는 총 15시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월급여에 더해서 어떤 계산법으로 추가 근무 임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2.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단, 통상적인 연장근로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이럴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건가요?

  3. 5/1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는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제가 아르바이트로 포괄임금제는 처음인데... 아르바이트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급제로 계산법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과근로시간×시급×1.5).

    2.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 내에서는 청구가 불가하나, 그 시간을 초과한 때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월급제는 1.5배 가산한 수당 지급).

    4.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만큼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3.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통상적으로는 사업장의 편의 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