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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요염한매화

언제나요염한매화

25.05.19

3월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25년 3월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총 59시간 했으며, 3/14~3/31 근무했으며 3/14(금) 6시간, 3/15(토) 4시간, 3/17(월) 4시간 일하고 쭉 쉬다가 3월 다섯째주 29시간, 3월 여섯째주(3/30~3/31) 17시간 일했습니다.

3월 다섯째주, 여섯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섯째주에 9시간 근무한 날이 하루 있는데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