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전에는 연봉만 알고 들어오고, 입사 후가 되어서야 포괄임금제이며 연봉에 시간외 수당 30시간 포함, 점심식사 지원되지 않는다(본인이 사먹어야함)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만원, 식대 20만원(비과세), 시간외수당 약 56만원으로 이뤄져있고 총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제가 알고 입사한 연봉보다 기본급 기준 연봉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받게 되면 기본급 기준인 240만원 정도인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280만원을 받게 될지 전문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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