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입주시 더러운 상태로 입주했습니다. 창문샷시등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장판도 더러웠으며 도배도 끈끈이같은게 붙어있었으며, 오래돼서 변색도 진행중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은 집주인 아들이였고, 저희가 8년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는데 동생이 벽지를 살짝 찢어먹었어요. 세로 10cm 미만 2개
이 경우 저희가 보상하고 나가야하는지 아님 문제가 없는지 보상한다면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가상각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부분도배 가능한지 등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