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이사일 변경을 할때 집주인이 형사처벌 명도소송 가능한지
세입자가 8월 12일에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일주일 전인 오늘 이사 날짜를 잘못알았다며 13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자꾸 미뤄서 12일에 퇴거한다고 메시지도 여러번 남기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받지 못해 반송된 상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내용증명 발송 및 메시지로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요구하는것에 화가나 돈 줄테니 무조건 12일에 짐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그냥 버티다가 13일에 짐을 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님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하루차이로 이사가는것에 대해 집주인측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