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건물의 종류(주택/비주택), 거래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와 교육세 별도)
매매 취득의 경우
상속 취득의 경우
농지 : 2.3%
1가구 1주택 : 0.8%
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2.8%
증여 취득의 경우
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
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
문의주신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취득세율의 차이를 매매취득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주택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세율은 4%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하서 얘기를 들으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