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가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연가수당 계산법이 통상시급*잔여연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통상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주고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을 위한 통사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에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한달 총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시급에 연차1일 시간을 곱하면 1일치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