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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귀중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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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날이 있어요.

이때 1시간 유급으로 휴게시간 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10시~13시 25분(3시간 25분)

점심시간 포함해서 잠깐 볼 일 보러 외출을 나갔는데

이 때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2시간 25분) 공제

  2. 전체 근무시간에서 근무지 비운 (3시간 25분) 전부 공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24.05.27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 때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2시간 25분) 공제

      2. 전체 근무시간에서 근무지 비운 (3시간 25분) 전부 공제

    [답변]

    • 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및 근무지를 비운 외출한 시간 전부를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귀 사의 경우 '이때 1시간 유급으로 휴게시간 주고 있는데'라고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셨기에 2시간 25분만 공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시간을 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날에 근무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한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에서 3시간 25분을 공제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 외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