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똘똘한김치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인가요?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명으로 (ex. 1명, 0.5명 등)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폐업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소멸?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가 24년 10월 말일자로 폐업을 했는데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있었습니다.1번 사진은 23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2번 사진은 24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입니다.(사진에 나와있는 공제액은 22년귀속 1차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입니다)23년->24년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고,감소한 만큼 추가납부 반영해줬고이제 이월액 3,227,376원이 헷갈리는데요.24년도에 공제받거나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폐업했으므로 전액 소멸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특별세액공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야 하나요?대충 상황은 사업장이 손실은 아니지만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특별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데1. 창중소+특별세액공제2. 특별세액공제만1,2번 방법 둘 다 세납부세액이 안나오는데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산출세액 : 44,000원특별세액공제 : 7만원창중소세액감면 : 42,000원 창중소 23년에 첫 감면인데올해 안 받고 내년에 다시 받아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편장부대상자 결손인 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이 있을 때이럴 때엔 기부금의 한도가 0원이여서기부금 필요경비 전액 인정 못 받는 것 맞나요?간편장부자여도 기부금이 있어서기부금명세서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기부금명세서에 전액 이월 넘기고그다음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디다 어떻게 반영해줘야하는질 모르겠어서 마무리를 못하고있습니다 ㅜ도와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폐업 시 고정자산 이동 회계처리면세사업장 A,B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폐업을 하고 A에 등록돼있던 고정자산들이남아있는데요, 우선 고정자산 양도일자에 폐업일 적어주고 폐업연도까지 감가상각 진행하는 것 까지 했습니다.이제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B 사업장에서그 고정자산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싶은데(미상각잔액도 남아있음)둘 다 면세다보니까 잔존재화 신고할 필요도 없고장부상으로만 옮기면 되는 것 같은데A,B 양쪽에서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질 모르겠습니다 ㅠ도와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렌트카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회사에서GV8060개월 장기렌트 (하나캐피탈)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용도 : 영업용이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업무용 차량으로 보고, 업무전용보험가입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있다고 치면,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나요? (자발적 퇴사 아니란 조건 하에)그래서 결론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4대보험료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데공제하고 급여명세서를 보내줘버렸습니다.,알아보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시에 어차피 총 근무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납부 나온다고 봐서, 입사월부터 공제해버려도 사실은 똑같은거..맞나요? 연금은 정산개념이 따로 없으니 그냥 한달 더 낸 꼴이 된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장 직원의 카드를 경비로 사용법인에서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그 금액만큼 직원에게 급여로 함께 지급했을때,회계처리가 조금 헷갈립니다.직원카드로 경비 사용 시(차) 경비 계정 (대) 미지급금급여 회계처리(차) 급여 계정 (대) 미지급금통장에서 급여 지급(차) 미지급금 (대) 보통예금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자 급여 변동 시 4대보험료 부과안녕하세요4대보험자 급여가 수시로 변동되는경우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해야할까요제가 알기로는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원래 떼고있었던 금액대로 떼는 게 맞고(바뀐 급여가 20%이상 차이는 안납니다)건강 하고 고용은 바뀐 급여의 요율대로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이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어서고용보험도 80% 지원받고 있는데,만약 원래 기본급이 175만원일때고용보험: 15,750원 > 두루누리지원: 3,150원이였는데급여가 150만원으로 바꼈을때고용보험: 13,500원 > 두루누리지원: 2,700원으로 부과하는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