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호감가는당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근무하다 계약종료로 끝나는데 새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위에 말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만족되나요..?하루에 12시간씩 주 3일입니다..주3일만 일하면 3일만 가입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사구 어머니 랑 본인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때 이혼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니랑 쭉 살다가 제가 다른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어머니 랑 저 둘다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9월에 반기신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계약만료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는다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시 나중에 가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원고용을 할때라던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지 ..음식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원래 저범달에 알바 기간 딱 1년이 되어서 계약종료로 저는 회사 구직활동할려고 실업급여 신청 생각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달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고 한두달만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약종료 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작년 11월에 음식점에 들어가 딱 일년만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에서 1년 으로 계약하고일을했는데 지금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재계약 이런것도 안물으셨고 저도 일년만하고 나올려했는데 계약 끝났으니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안나오길래 오늘 계약기간 끝난지 좀 지났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일년만 하기로했는데 아무소리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친다면 사장님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달라하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1년이고 솔직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맞는건데 일년 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 소리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했다고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제대로 된 회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주 3일 12시간씩 일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24년 11월7일에 음식점에서 일해서 현재로 일년하고 한달이 지닸는데 지금도 근로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나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24년도 11월 7일에 음식점에 하루12시간 주 3일 알바로 들어와서 1년 일하기로 계약하고 보니 어느새 1년하고도 한달이 더 지나있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도 하고 재계약 이런것도 묻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1월까지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재계약을 거부하시거나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갈수있나요?사실상 재계약을 거부한 느낌이라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