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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가는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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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

계약만료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는다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시 나중에 가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원고용을 할때라던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지 ..

음식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인 권고사직에 제한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면 아래 2가지가 사실이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

    위 2가지 내용을 사용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서 특별히 사업장에 제한이 부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