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
제가 계약을 주4일, 1일 8시간을 기본(소정)근로 시간으로 계약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시급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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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8*10,000원=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