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회사가 수익이 없어 불가불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본래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능력·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훈련을 병행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가 수습기간의 연장사유가 될까요?
만약 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밀린 급여 산정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을 거부하시고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수습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