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법인세세금·세무Q.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관련문의10월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때, 27.5%( 25%+2.5% )를 원천징수했었는데요.10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왔더니, 해당 소득세부분이 안불러와져서요. 1.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을 가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했던것같은데, 법인세로 되는게 맞나요? 2. 그럼 법인세신고서에 반영되게 되는게 맞나요? 지방세납부신고서에 지방소득세는 불러와지는데 그럼 11월 10일까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세원천징수분만 납부하는것일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임처 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전에 질문드린건인데, 업데이트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임처중 학원–수강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Delete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임처 매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중 학원–수강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① 플랫폼 고객(수강생)이 플랫폼에서 강의 수강신청하며 예약금 30만원 결제 → 플랫폼회사가 현금영수증 발급② 플랫폼회사가 강의 제공 학원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중개수수료 – 예약금’의 금액만큼 학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참고로, 강의 수강료의 잔금(예약금 제외분)은 학원 현장에서 수강생이 학원에 직접 결제함통상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예약금보다 커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수강 취소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23만원원으로 확정되어,예약금(3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과다수령분 7만원을 학원에게 입금시켜주었다고합니다 이 경우, 통장입력시 7만원을 매출차감 전표처리하여 23만원만큼만 매출로 인식하여 추후 부가세신고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점등록 위택스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수임처 대표님이 지점등록을 하면서 위택스에 납부해둔게 있는데, 이거 환급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위택스 과세증명서 뽑아보니 올해 1월에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각 4만원씩 납부한게 있긴한데 이거말씀하시는걸까요? 환급이 가능한가요,,,,?대표님이 직접 위택스 로그인하셔서 환급금신청하셔야한다고 안내드리면 될까요?위택스에서 지방세신고는 제가 해왔는데, 이건 못하는것같아서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관련 문의드려요영세 개인사업자 수임처가 있는데요,과거기록을 보니 매입이 매월 저희사무실 기장료(카과매입)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가세신고를 해온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는 카과가 매월 있는데, 위하고>신용카드 수집분메뉴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엑셀과 홈택스 모두 없는데,, 왜그런것일까요?어차피 기장료밖에 매입하는게 없기에 굳이기장료를 결제한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안해놨고, 엑셀업로드도 안했고, 그래서 신용카드메뉴에 아무것도 조회가 안되는거고,전담당자는 바로 매입매출전표에 기장료 매입분을 작성한것일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전표처리 관련 문의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노래방 같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들은 원칙이 접대비로 전표전송을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확정제외를 하는것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입세금계산서 전표전송 관련 문의들힙니다.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2건은 과세/지급수수료/외상매입금으로 전표전송하면 될까요?2.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두건의 거래내용이 무슨 내용인걸까요? 3. 환급건은 차변을 지급수수료로 하면,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이 차감되는 개념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메뉴 전표전송 관련 문의위하고 현금영수증메뉴에서 전표전송을 할때, 사업과 관련된 물품 매입한 경우 현과로 하고 차변) 소모품비 대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배웠는데요. (저희사무실은 현금계정을 쓰지않습니다.)근데 궁금한점이, 나중에 그럼 돈을 준게 확인되면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입력하여 상계해서 외상매입금을 없애줘야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통장입력시 해당 계좌이체금액이 있다면 그렇게 상대계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전표전송하면 상계처리가 되는걸텐데, 만약 이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세무대리인인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외상매입금을 없애야하나요...? (기본기가 없어 엉뚱한 말이 섞여있을수 있음 주의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적용제외근로자 요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제외근로자 요건이 아래와 같다고 봤는데요.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1월이상 일용직근로자 중 8일미만그렇다면 만약에 가정하자면, 9월에도 일을하고, 10월에 8일이상 일을하여, 1월이상 일용직근로자 중 8일미만은 충족을 안하는데, 하루당 7시간일을 하여 월 56시간 일을 한경우엔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는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적용제외근로자 여부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근로자 요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1. 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이며, 월 22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배웠는데요. 1월 미만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떻게 판단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일했을 경우도 1월 미만에 해당되는 것일까요?2. 1월 이상시 8일미만이면 적용제외라고 배웠는데, 1월이상도 마찬가지로 8일미만을 충족해야하는 범위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범위인지, 아니면 1월 20일 입사하여 첫근무시, 2월 19일?까지의 범위인지가 알고싶습니다. 노무 너무어려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