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전표입력 관련 문의드립니다.수임처가 이전에 6월말일까지는 가결산되어있는 상태이고 (6월 말일자로 부가세 상계 되어있음)지금 3분기결산을 해야해서, 부가세 전표입력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요 ㅜ 이번에 여기 예정고지가 떳는데, 어떻게 전표입력을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특수관계인에게 차용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어머니께 8천 차용하신다는데, 무이자로 할거고요,그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전달해달라고 하고 제가 당장 확인하거나 해야할일은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계산 관련 문의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제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ㅜ[고용산재토탈 안내]월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x 직종별 공제율[제 계산]사업소득 세전금액은 150만원이고 해당 경비율은 15.7입니다. ->필요경비: 150만원*15.7%= 235,500원->월보수: 150만원-235,500원=1,264,500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비과세소득?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할때, 반드시 직종별 공제율을 확인 후, 필요경비가 반영된 월보수를 입력하라고하는데요, 월보수 = (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라는데, 사진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했었다면, 비과세소득은 0원인것 맞나요..? 비과세소득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지급하고 그렇게 원천세신고하는 수임처가 있는데요,9월 30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10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퇴직금 지급은 몇월 귀속의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1.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2.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신고해야한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 대표님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냐는데, 관련해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거나 처리해야할것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표님이 상황이 어려우셔서 올해 3월부터 대표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안해왔거든요.원천세도 그래서 안나왔구요.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원천징수를 안해도 될지 오늘 문의하시는데,언제까지로만 하시길 권유해야할까요...? 워천징수안해온것에대한 과태료가 있을까요? 대표님 기본급은 210만원정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직원 실업급여 180일이상 관련 문의수임처의 직원이 퇴사한 직원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25년 4월 입사~9월 퇴사)이 나와서, 180일 미만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요!이분이 25년 1월~3월에는 정규직이아닌 프리랜서로 수임처에서 일했고, 사업소득 3개월간 150만원씩 받아가셨는데, 이 프리랜서로 일한 근무일이 23일이상이라면 합쳐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문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