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믿음직한매미
- 생활꿀팁생활Q. 미용실 이름을 살롱 드 신시어라고 해도 될까요?미용실 이름을 살롱 드 신시어라고 해도 될까요? salon de sincere 라고해도 될까요? 살롱드가 불어로 알고 있는데 de 뒤에 형용사가와도 되나요? 아님 명사가 와야하나요? 정성스런 미용실.. 뭐 이런뜻의 미용실이름을 진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낙찰 후 임차인의 당해세 조사해야하는가요?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은 제가 돌려 주어야하는데요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의 당해세를 조사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절차 안내부탁드립니다.그리고 당해세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경매 낙찰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상가를 제이름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기존 임차인수 대항력이 있어 인수대상이지만 현재부터 3개월만 제게 월세지급하고 이후 퇴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후에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3개월간 한 뒤 아내가 사용할 시점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차료 받는 3개월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간이과세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저는 개인이며 소형 상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낙찰 후 와이프 사용 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이프가 미용실 할 예정으로 상가를 제 이름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아내가 주부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이름으로 입찰하였습니다.만약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바랄경우는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할 예정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아내 미용실 사업자만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지인이 제 명의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말인지요...만약 맞다면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써야 하는 건가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상가 구입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상가를 제 이름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바랄경우는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도 제 이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건가요?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구입자금 대출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아파트 상가를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잔금으로 경락 대출을 받았는데요...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이자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적용가능한가요?저는 개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있는 임차인 경우..사건번호 2023-1394입니다.낙찰받은 상가에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법원 내용에는 2천만원에 160만원 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실제 계약서(2천만원에 110만원 차임 2025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함.)는 차임이 110만원이고 법원기록의 2천만원에 160만 차임은 현재 임차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이에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등기를 마친 후 낙찰자는 160만원으로 알고 낙찰받았기에 160만원으로 재계약 하던지 아니면 퇴거 요청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낙찰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응 방법 문의2023.9.11.에 상가 낙찰을 받았습니다.1.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기존 계약서(110만원 차임 2025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음) 그대로 낙찰자에게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퇴거 조치가 안되나요? 2. 안된다면 기존 임차인의 차임을 낙찰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3. 2025년 5월 계약 만료시 5% 이상의 새로운 높은 차임으로 계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안된다면 2025년부터 5%의 차임을 매년 올릴 수 밖에 없나요? 고수님의 고견 바랍니다.
- 부동산경제Q. 오늘 경매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마지막 날짜 문의오늘 부산에서 경매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10월 몇일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