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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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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5

경매 낙찰 후 와이프 사용 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와이프가 미용실 할 예정으로 상가를 제 이름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아내가 주부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이름으로 입찰하였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바랄경우는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할 예정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아내 미용실 사업자만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제 명의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말인지요...

만약 맞다면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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