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
개인사업장에(법인x)
사장이 두명으로
A사장이 명의대표 10% 업무에 관여함
B사장이 90%정도 실질적 대표
임금체불 금액에 관하여
A사장ㅡ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장아니다
나한테 얘기하지마라
B사장ㅡ동업이니 총 체불금액의 절반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A사장에게 요구해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
현재 노동부에서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며
둘이 불러서 대질 할 계획
민사소송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 의견으로
A사장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물건을 사와서 채우는 역할만 거의 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물건 진열을 시켰고 행색이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