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한 고깃집에 A사장, B사장이 동업
사업자는 B사장 명의로
실질적 근무자에게 오더는 A사장이
이 상황에서 약 400만윈이 체불 되었다하면
(A사장은 내 책임 절반해서 200 주겠다. 나머지는
B사장에게 청구해라,
B사장은 난 돈만 보탠거지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다
나머지 돈도 A사장에게 받아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 A사장에게 돈을 200만원 다 받게 되면
나머지 200만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노동부에는 접수 되어있으며
민사소송을 가게 될 경우 누구를 상대로
고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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