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
산재가입 여부가 아닌
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
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
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