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협동적인마멋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조건에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계약서엔 ~2.28까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월~토(2.28)까지 근무를 진행하였고 토요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차주에 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 일주일 한달 같이 특정 근로일 경우 계속 근로에 포함되지않아 마지막주는 최저시급에 해당한다 " 고 써져있는데, 마지막주가 2월 22~ 28일에 해당합니다. 주 7일 근무이고 2월 23~28까지 월부터 토까지 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일 9시간 주 7일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5인 미만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회사의 위치는 부산이고 타지역에서 식품관련 팝업스토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한달 동안 저포함 두 명이서 그 지점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명과 작성하였고, 저희 팝업스토어 영업신고도 회사 대표가 하였습니다. 본사의 직원 수는 4명인데,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하나의 사업체로 봐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아르바이트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현재 팝업스토어에서 한달간 단기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자 번호 조회로 나오는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일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위치와 사업자 번호의 본사 위치가 다릅니다. (ex. 회사 위치는 서울, 근무지는 대전) 팝업스토어에선 저포함 2명이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회사명과 계약 했습니다. 본사에선 가끔씩 직원 한 분이 내려와 같이 일하거나, 대표가 와서 현금을 수거해갑니다. 이럴경우 본사 직원 4명과 저희 팝업스토어 인원 2인 하여 6인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5인 미만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