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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협동적인마멋

어쩌면협동적인마멋

3일 전

아르바이트 5인 미만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위치는 부산이고 타지역에서 식품관련 팝업스토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한달 동안 저포함 두 명이서 그 지점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명과 작성하였고, 저희 팝업스토어 영업신고도 회사 대표가 하였습니다.

본사의 직원 수는 4명인데,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하나의 사업체로 봐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3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본사 + 지점 모두 동일 법인 소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본사 법인회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본사 직원 + 지점 직원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되고 합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등기사이트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회사 + 지점 등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ㆍ회계를 통할하고 본사 경영담당자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본사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동일한 사업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영부,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