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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협동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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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1.31일 토요일부터 2.28일 토요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8일만 주휴수당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이 되는지,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23 월요일의 시급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은 시급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기리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는 월~일요일로 보고 2.28.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2.23.~2.28. 동안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