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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동적인마멋

어쩌면협동적인마멋

4일 전

아르바이트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팝업스토어에서 한달간 단기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자 번호 조회로 나오는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일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위치와 사업자 번호의 본사 위치가 다릅니다. (ex. 회사 위치는 서울, 근무지는 대전)

팝업스토어에선 저포함 2명이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회사명과 계약 했습니다. 본사에선 가끔씩 직원 한 분이 내려와 같이 일하거나, 대표가 와서 현금을 수거해갑니다. 이럴경우 본사 직원 4명과 저희 팝업스토어 인원 2인 하여 6인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5인 미만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4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사업체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혹은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