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팝업스토어에서 한달간 단기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자 번호 조회로 나오는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일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위치와 사업자 번호의 본사 위치가 다릅니다. (ex. 회사 위치는 서울, 근무지는 대전)
팝업스토어에선 저포함 2명이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는 회사명과 계약 했습니다. 본사에선 가끔씩 직원 한 분이 내려와 같이 일하거나, 대표가 와서 현금을 수거해갑니다. 이럴경우 본사 직원 4명과 저희 팝업스토어 인원 2인 하여 6인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5인 미만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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