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22년 초에 입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까지 4명이 근무하던 작은 광고회사입니다 그런데 22년 9월쯤 대표가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저에게 퇴사하라고 얘기하고 당일 바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당일 퇴사는 부당해고라는 말을 들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갑작스럽게 당일 통보 당일퇴사를 당한거라 딱히 증거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