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123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퇴사한 직원이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넣은 후민사합의 봤습니다합의서 내용 요약 : 사업주가 합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급여명세서 진정)취하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합의했고 노동청 진정건 종결했습니다그 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다시 요구합니다그래서 이미 우린 합의봤으니 난 줄 필요없다고 거절했더니직원이 노동청에 재진정 넣겠다고 합니다직원이 재진정 넣으면 직원이 합의서 어기는거아닌가요?그후의 급여명세서도 아니고이미 종결처리된 합의한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납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어요그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담당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서류가 있어서 처리 지연중이거나 낙오등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어긴건가요
- 민사법률Q.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노동청 신고당해서 근로자와 합의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기간을 3주로 정했습니다.신청서 제출 기간이요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담당 개인 세무사가 소급가입 신청서 서류를 기간안에 제출했다고해서 해결된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기한 후,근로자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소급가입 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길래 담당 개인 세무사에게 알아봤습니다개인 세무사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간 걸린다합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신청서 제출했으나 보완 첨부서류가 있어서 제출접수가 안된겁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이런경우 행정상의 문제라서 제 잘못이 아니니위약금 안 줘도 되나요?이미 기간안에 접수했으나 보완서류때문에 진행안된거니 기간안에 신청서 낸게 맞을까요?아니면 합의기간을 어겼으므로 위약금 줘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노동청 급여명세서 합의했으면 지급명세서 못 받나요?노동청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에대해민형사 및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사장과 합의했습니다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전혀 안 뜹니다그래서 사장에게 문의해보니급여명세서 더이상 언급하지않기로 합의했는데지급명세서 얘기를 왜 꺼내냐고 합니다.그래서 세금신고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사장은 이미 노동청 진정건인 급여명세서 =지급명세서 합의종결되어 끝났음으로또한 원천세 신고도 하였으니지급명세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이 말이 맞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 주휴수당 미지급3. 퇴직금 미지급4. 최저임금 위반5. 급여명세서 미교부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7. 휴게시간 미부여노동청에서 합의하라는데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요?사장에게 받아야할 임금체불 액수는 천만원입니다.합의서에 민형사 소 제기하지않는다 문구도 넣을겁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신고시 언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가요?사업장상태: 폐업사업주가 고의로 3년간의 근로소득 무신고.제가 요청하여 폐업한 사업장이지만제 근로소득 신고해줬습니다.2주가 넘었는데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 아무것도 안뜹니다.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언제쯤 뜰까요?
- 민사법률Q. 합의서 작성시, 예시 문구들의 차이점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문구가 궁금합니다1.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2.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3.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합의서는 한글자 차이로 효력이 확확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위 3가지 차이점이 뭐고,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것은 무엇인가요?
- 민사법률Q. 위약벌을 저만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근로자가 저를 고용노동청에 진정건 접수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이 합의보라고해서 근로자와 합의보기로 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합의서에,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액 발생근로자가 채무불이행시 제가 지급한 합의금 제게 다시 반환근로자도 채무불이행하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 발생해야하는것 아닌가요?근로자에게 따지니근로자 " 사장님, 이 합의는 제 잘못이 아닌, 사장님이 어긴 법에 대하여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서로 무해한 사람들의 합의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합의입니다.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손해배상예정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상복귀만 되고가해자인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발생하는겁니다.합의하는 이유를 생각해주세요."근로자의 저 말은 논리가 없는거죠?저만 위약벌, 손해배상 있고 근로자는 원상복귀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노동청 진정건: 1. 근로계약서미작성 .2.임금명세서 미교부 3.주휴수당미지급 4.퇴직금미지급 5.해고수당미지급 6.최저임금위반 7.유급휴일수당미지급임금체불 금액: 1천만원지연이자 금액 : 50만원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질문1. 위 진정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피진정인의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를 기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 위반을 합의할땐 불가능한가요?질문2. 피진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금액의 적성선은 얼마인가요?저는 임금체불 금액의 50%를 위약벌,손해배상청구 예정액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과한가요?
- 민사법률Q. 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합의서 계약완료 후, 피진정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해제를 알려야 한다면, 내용증명 방법으로만 가능한가요?합의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해제방법으로 카톡이나 문자 알림은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개인간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