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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능유무와 금액설정

노동청 진정건: 1. 근로계약서미작성 .2.임금명세서 미교부 3.주휴수당미지급 4.퇴직금미지급 5.해고수당미지급 6.최저임금위반 7.유급휴일수당미지급

임금체불 금액: 1천만원

지연이자 금액 : 50만원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 위 진정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피진정인의

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를 기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법 위반을 합의할땐 불가능한가요?

질문2. 피진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금액의 적성선은 얼마인가요?

저는 임금체불 금액의 50%를 위약벌,손해배상청구 예정액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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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설정하는 건 가능하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50% 정도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합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하시면 되고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니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