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벌을 저만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근로자가 저를 고용노동청에 진정건 접수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보라고해서 근로자와 합의보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합의서에,
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액 발생
근로자가 채무불이행시 제가 지급한 합의금 제게 다시 반환
근로자도 채무불이행하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 발생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근로자에게 따지니
근로자 " 사장님, 이 합의는 제 잘못이 아닌, 사장님이 어긴 법에 대하여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서로 무해한 사람들의 합의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합의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손해배상예정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상복귀만 되고
가해자인 사장님이 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발생하는겁니다.
합의하는 이유를 생각해주세요."
근로자의 저 말은 논리가 없는거죠?
저만 위약벌, 손해배상 있고 근로자는 원상복귀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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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논리적이냐 아니냐를 법률적르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상 위와 같은 사안으로 합의 시 가해자나 합의가 필요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도 위약금 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