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세상만사
세상만사

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

합의서 계약완료 후, 피진정인이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해제를 알려야 한다면, 내용증명 방법으로만 가능한가요?

합의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해제방법으로 카톡이나 문자 알림은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개인간 합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카톡 등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확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