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의 문구는 그 의미가 유사하고, 소송제기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문언상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절차(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송이 아닌 관련 행정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즉 민원 제기 가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문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어서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