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금이사랑
- 성범죄법률Q. 제가 조울증인데, 8년 전 친구를 고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두 건이고 한 건은 전체 350만원이고 한 건은 고소 전 합의만으로 100만원 총 450만원이에요. 고소 전 합의건은 결렬돼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350만원 건은 8년 전에 싸웠던 친구 (가슴 만지는 장난 그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생생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기록이에요. 조증시기에 고소 결심한 거 같고 충동적으로 한 거 같아서 계속 할지 그냥 450만원으로 인생 배웠다치고 그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 우울증·조울증심리상담Q. 제가 조울증이 있는데, 조증일 때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했어요두 건이고 한 건은 전체 350만원이고 한 건은 고소 전 합의만으로 100만원 총 450만원이에요. 고소 전 합의건은 결렬돼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350만원 건은 8년 전에 싸웠던 친구 (가슴 만지는 장난 그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생생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기록이에요. 조증시기에 고소 결심한 거 같고 충동적으로 한 거 같아서 계속 할지 그냥 450만원으로 인생 배웠다치고 그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 성범죄법률Q. 준강제추행 성립될까요?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돼요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이 안 되나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기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증거로 유효한가여?(소견서 말고)
- 성범죄법률Q. 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은 얼마나 영향을 받나요?가해자와 만남과 연락, 애정표현을 자발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성범죄 입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 성범죄법률Q. 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저한테 룸술집 데려가서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마시다가 몸을 혼자 못 가눌정조로 취했을 때 옆으로 와서 허리 가슴 치마 안 다 만졌어요. 제가 손으로 막는 정도로만 대응을 못했어요. 그 후에 같이 걸어서 나기서 산책했는데 혼자 못 걸으니까 상대 손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후에 상대가 반복적으로 자러가자고 해서 원치않았지만 술에 취해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어 동의를 했습니다. 성관계까지 했지만 다음날 제가 전화로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왜그랬냐 등등 엄청 따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준강간은 어려울거 같아서 준강제추행만 고소를 하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 성범죄법률Q. 준강간 - 항거불능 상태 에 해당하는 사건 문의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고소 전 합의vs고소 후 합의 : 합의급 차이고소 전 합의랑 고소 후 합의의 합의금 금액 차이가 눈에 띄게 큰가요?? 2배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가족들이 고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가족들이 고소 하면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거라고 하고.. 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변호사들은 형사건 가기 전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할거라고 하던데
- 성범죄법률Q. 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병원을 내원했고 가해자에게 따졌지만 후 상대의 거짓해명과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번의 만남과 세번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안 되나요?세번의 만남을 갖기 전 피해자는 경찰 상담고ㅓ 로펌 무료 상담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도 받았었는데 고소하는 것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두려워 회피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를 8년 째 내원 중인 정서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세 번의 만남 동안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만남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았고, 만남이 정리된 후엔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에 확신이 생겨 성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상담도 병행하며 정신과에서 불안약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세번의 만남이 있었던 한 달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애정표현이나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이 없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먼저 연락하고 애정표현도 과하게 했지만 상대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불쾌한 성희롱을 주로 했습니다.또,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사건이 복기되는 ptsd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친했던 친구들과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 할까요?
- 성범죄법률Q. 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첫만남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후 피해자가 따지자 가해자가 거짓해명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애정표현도 해서 세 번 더 만나고 가해자의 유도로 세 번의 만남 모두 성적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하의 성관계가 있었으니 준강간이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