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 성관계가 있었고 합의된 만남이 있었다면 당연히 준강제추행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도중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가 안되므로 정신과 기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적으로 성립이 불가하다기보다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며 앞선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의사에 기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될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관련 정신과 기록이 당시 심신미약이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정도가 어떠한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