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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금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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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항거불능 상태 에 해당하는 사건 문의

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수 없는 용서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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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로 주장하는 내용 이후에 상대방과 계속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기존의 행위가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부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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