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 항거불능 상태 에 해당하는 사건 문의
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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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따지니까 피의자가 사과와 인정을 해서 주변인에게나 스스로로서 피해자로 낙인 짝고싶지 않아서 용서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상대가 일관적으로 성적대상으로 대한 점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을 고소 할 때 세번 더 만난게 동의의 증거로 되나요? 동의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는 용서라고 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