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
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병원을 내원했고 가해자에게 따졌지만 후 상대의 거짓해명과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번의 만남과 세번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안 되나요?
세번의 만남을 갖기 전 피해자는 경찰 상담고ㅓ 로펌 무료 상담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도 받았었는데 고소하는 것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두려워 회피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를 8년 째 내원 중인 정서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세 번의 만남 동안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만남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았고, 만남이 정리된 후엔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에 확신이 생겨 성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상담도 병행하며 정신과에서 불안약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세번의 만남이 있었던 한 달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애정표현이나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이 없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먼저 연락하고 애정표현도 과하게 했지만 상대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불쾌한 성희롱을 주로 했습니다.
또,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사건이 복기되는 ptsd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친했던 친구들과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