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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지금이사랑

이지금이사랑

제가 조울증인데, 8년 전 친구를 고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두 건이고 한 건은 전체 350만원이고 한 건은 고소 전 합의만으로 100만원 총 450만원이에요. 고소 전 합의건은 결렬돼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350만원 건은 8년 전에 싸웠던 친구 (가슴 만지는 장난 그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생생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기록이에요.

조증시기에 고소 결심한 거 같고 충동적으로 한 거 같아서 계속 할지 그냥 450만원으로 인생 배웠다치고 그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8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은 형사 절차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이미 소멸(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토록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고소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범죄 유무와 무관한 제3의 목적을 위한 고소가 아닌지 수사기관의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일기장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또한 법리적으로는 독자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된 '전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과 별개의 독립된 보강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이미 피고소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진술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신빙성을 더욱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정당한 형사 고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공갈죄 성립의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이나 외포심에 의해 지급된 돈이라면, 이는 공갈에 의한 갈취 금액으로 간주되어 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이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그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가 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