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시세를 시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산출해도 되겠습니다.
대표자로부터 시가가 800인 중고차를 1000에 취득하였다면 200 마이너스 유보처분하시고(취득가액 감액), 200 플러스 상여처분을 하는 이중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