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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무급대기발령 확인서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미동의 에 해당한다면
곧 진행될 무급대기발령 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2) 이미 진행된 2개월 이상의 무급대기발령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동의 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무급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무급대기발령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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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무급대기발령은 휴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업기간에 2개월 이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