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대기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전문가님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무급대기발령 확인서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미동의 에 해당한다면
곧 진행될 무급대기발령 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2) 이미 진행된 2개월 이상의 무급대기발령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동의 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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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무급대기발령 확인서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미동의 에 해당한다면
곧 진행될 무급대기발령 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
2) 이미 진행된 2개월 이상의 무급대기발령 + 근로자 귀책사유 + 근로자 동의 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