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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월세 계약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2021년 06월 06일 1년 동안 월세 계약을 했고 그다음부턴 재계약이니 머니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자동 연장 됬던것 같습니다

현재 에어컨과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에어컨은 작년 여름에 고장남 )

이사를 가고 싶은데 06월 06일은 2주밖에 안남은 싱황인데 계약해지를 알리면 3개월 뒤에 해지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에어컨 고장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약 2주간)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