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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

만얃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사유가 직원의 업무미숙 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2) 업무미숙 권고사직은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이러한 권고사직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

질문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뭐가 됐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지원금 등에서 지원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업무미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한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고에 이를 정도의 업무 미숙이 아니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