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
만얃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사유가 직원의 업무미숙 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2) 업무미숙 권고사직은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이러한 권고사직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
질문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업무 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지원금 등에서 지원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업무미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한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