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단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일찍 고지해야하나요?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3개월이 안될 경우는 하루 전날에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업무시간 조정에 대해서 요구할 때 몇일전에 알려줘야하나요?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할때 한달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통지할 경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생이 경우 몇일전에 근무기간 조정에 대해서 고지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근무인데 계절의 변화로 아침손님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2시간을 줄여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오도록 요청할 때 이를 아르바이트가 거절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생의 무단 결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2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등등) 츨근을 못한다고 할 경우 대답은 '일단 알았다. 급한 일 처리하고 낼 보자'라고 하지만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몇번인가 이런식으로 출근 몇시간전에 급한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루전날 고지하면 무단 결근이 아닌가요? 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어질때마다 이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커피숍을 창업한지 대략 10일정도 되는데 창업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직원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 질문 드려요.첫날은 교육때문에 나왔고 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첫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근무시작한 것으로하고 첫날 3시간은 시급은 현재 월급에서 하루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첫날 3시간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해도 상관 없죠?근로계약서를 적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넣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 기간이 3개월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직원 채용에 대해서 해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첫날 적었어야하는데 10일정도 늦어진 현시점에서 수습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마음에 안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해고시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줘야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3개월 이하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 해고시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몇 일 있으면 근무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점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은 오늘이라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일이 3개월 되는 시점이라면 이번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해고통지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해고되는 날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3개월 이내에 해고통지를 하면 그만 두는 날짜가 3개월이 넘어가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해고통지 후에 이 아르바이트 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각각의 항목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4시간 순근무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순근무시간에는 휴식으로 간주되는 행동금지하며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 이를 어겼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2. 시간대 별로 기입된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성실이 이행한다. 이 직원업무메뉴얼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사유가 됨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업무메뉴얼에 있는 업무를 하지않고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에 휴게행위로 보이는 행동등을 한 경우 등) 3. 근로태도불량, 고객응대불량, 재료준비불량, 직원업무메뉴얼 인지 및 이행 불량, 사장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고용주는 손해를 끼친 직원 (아르바이트 및 정직원 포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퇴사 고려시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해고 통지를 해야할 경우 3개월 미만 알바와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해고시 서면통지 양식 (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3개월 이후 알바의 경우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꼭 해고사유에 대해서 적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실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지만 서로 마음 상하기 때문에 '장마기간으로 인한 매출감소예상등으로 부득이하게 몇월몇일부터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돌려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고객응대 불성실, 출근시간 미준수 등으로 해고통지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게 나중에 행여 알바나 정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시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고통지를 하는게 나을까요? 3개월 이전의 알바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적을 필요 없이 몇일부터는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통지하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입니다.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현재 평일 오전알바 2명, 오후알바 2명, 주말알바 1명, 수요일에만 상시근무 5명으로 상시근무인력이 수요일 제외 하고 5인미만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말알바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1.5배지급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의 제가 계산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으로의 분류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전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근무였는데 지난 주는 수요일, 목요일만 점심시간에 나와서 1시간만 일을 도와주고 이번 주는 주말에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매주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카톡에 추가근무 요일, 시간등을 적시하고 월급때 챙겨주면 문제가 없나요?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그때 그때 적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처에 부당해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고용주의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범죄이력이 생길수도 있나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고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면 임금을 지불하면 되고, 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라고하면 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생이 신고하는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아르바이트 생의 눈치만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화가 납니다.질문의 요지는 행여 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여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이니 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체불로 인정되니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또한 벌금의 액수가 높은 편인가요? 아내는 5000만원도 물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염두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인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인정될 경우 벌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개인 정보법 때문에 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게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장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있어서 유니폼, 근무태도 등과 관련해서 CCTV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없을 때는 유니폼, 마스크 등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CCTV로 확인하고 그 물증을 해고사유로 간주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지속되고 CCTV로 확인된 결과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될 경우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 생이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해고통지를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언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