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이하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 대해 해고시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몇 일 있으면 근무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점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해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은 오늘이라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일이 3개월 되는 시점이라면 이번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해고통지는 3개월 이내에 하지만 해고되는 날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3개월 이내에 해고통지를 하면 그만 두는 날짜가 3개월이 넘어가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해고통지 후에 이 아르바이트 생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