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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합의서(가해자) 대리인이 하는 방법가해자구요피해자는 미성년자라 참석 안하고 부모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피해자가 못나와서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피해자가 가져가서작성해서 오면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가 만나서 나머지를작성할 예정이였습니다서류 자체를 가해자가 가지고 있구요그런데 부득이하게 가해 당사자가 나갈 예정이였으나 못 나갈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닏1) 서류 자체를 가해자는 작성 전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데요, 가해자 부인이 서명 및 서류 작성해도 되는지2) 안된다면, 서류 자체를 미리 가해자가 작성하고 배우자가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폭행. 검찰 넘어가기 잔에 합의 후 처벌 불원서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 종료되나요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형사분은 그렇게 말했는데실제로 합의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 민사법률Q. 합의과정 녹음 질문드려요.....합의과정 녹음하라고 하던데녹음 자체가 몰래 할 경우 불법 녹음인데이게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피해자가 합의금 요청해서 준비했는데만나는날 펑크내고 자꾸 돈 부터 입금해야 합의서 써준다 라고합니다.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데 그냥 드릴수 없으니만나기로 한 날, 만나서 드리고 합의서 쓸거라고는 했는데자꾸 합의 문제로 선점 된 위치에서고통을 줍니다 ㅜㅜ저는 가해자의 배우자이고 모든 과정을 그쪽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님과제가 해결중인데자기가 피곤하단 이유로 만나는 당일에 약속도 펑크내고 힘드네요 ㅠㅠ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까봐 찾아보니 녹음 하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녹음하려하는데요이게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해서요그렇다고 대 놓고 녹음할께요하면거부감을 느낄까봐요
- 민사법률Q. 처벌불원서, 합의서 양식을 가해자가 만들어서 피해자를 줘도 문제 없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법정대리인(친권자)는 귀화한 외국인이십니다.합의 당시 그 분들 오래 지켜본 한국 지인분이 항상 나오셨구요마지막 만남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하고(다음주에 하자고 이야기함)가해자 본인이 만들어 온 양식을 드렸습니다(추후 오타 및 내용 수정하느라 다시 드림)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양식 만들어서 프린크해서 드리면서합의 의사 있으시면만나기 전에 합의금 생각해보시고 연락 달라했습니다.연락이 와서 곧 합의하려 하는데요합의서 작성 해 오면내용 다 이해하시고 본인이 동의하에 서명한건지 확인 할 건데요가해자가 만든 양식을 피해자가 동의 후 진행되어도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합의서, 처벌 불원서 질문드립니다..가해자입니다피해자분께 사과를 드렸고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고해서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각각 드렸습니다* 처벌불원서 내용*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에 대해 보상받아더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 내용*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더이상 처벌 원하지 않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피해의 일체를 보상받아 더이상 민,형사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합의금은 피해치료비 ***만원, 합의금 ***만원총 합의금 ***만원을피해자 통장으로 언제까지 입금한다 이내용입니다질문1) 처벌불원서, 합의서 각각 쓰면 안되나요처벌불원서는 경찰서 제출용이고합의서는 피해자 가해자 각각 가지고 있으려구요질문2) 위 내용 중 정정해야할게 있나요질문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가해자가 작성해서 줬는데 괜찮나요?보시고 합의 의사 있으시면 작성해서 오시고만나는날 합의금 입금한다고 했어요질문4) 형사 처벌불원서만 합의금으로 작성해주고 합의서는 못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저희는 형사 처벌 및 민사 안가려고 합의하는 거라서요이런 경우는 처벌불원서만 하고 민사가면배보다 배꼽이 커질거 같은데합의 안하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합의시 치료비 지급 질문드립니다..일방폭행이고 피해자가 비급여로 진료를 여러차례 받았고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비급여 처리 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주면추가적인 치료비는 더이상 드릴게 없는건가요
- 민사법률Q.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폭행으로 조사 받았습니다.합의 해 준다고 합니다합의 조건은 치료비+ 별도 합의금 500 입니다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양식을 상대편에게 줬습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 달라용서한다는 내용이고합의서는 처벌불원서 제출 내용과합의 후 피의자를 상대로 향후 더이상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이 경우 형사 합의 후상대편이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혹의 합의금은 처벌 불원서용이다합의서는 못 써준다 하면 이런 경우는 합의를 안하는게 낫나요?
- 민사법률Q. 합의 질문드립니다. ............곧 합의하는데요치료비 + 합의금 해서 총 얼마를 달라고하셨어요오늘 치료비 영수증을 문자로 받았는데일방적 폭행이라 다 비급여 처리가 되었는데입원했던 병원은 급여 처리가 되었더라구요.일단 피해자측에서는 실제 병원비 들어간걸 다 달라고해서 입금드릴건데추후에 급여 처리 된 부분이 비급여로 바껴서피해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나요?이럴경우 피해자가 저희에게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합의서에는 치료비 얼마, 합의금 해서 총 얼마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내용에는 치료비 일체를 보전받아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두긴했어요
- 민사법률Q. 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합의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미성년자 부모님만 나올경우피해자가 나오질 않는거라 좀 걱정되는데아무 문제 없을까요혹시 자녀는 동의하지 않는데부모가 작성해 오고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봐요자녀는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합의서만 집에서 작성 할 거예요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합의서란에1. 피해자 본인의 생각이며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2. 법정대리인(친권자)도 합의에 동의한다 고 기재는 했고마지막에 피해자, 친권자 부모 모두 지장 찍을 수 있게는 해뒀어요
- 민사법률Q. 미성년 자녀 합의 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미성년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었을때가해자 합의시 질문드립니다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해서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부모님께 드렸고 만나는 날 가져오기로 했는데요아버님 말씀이 피해자 자녀는 처벌 받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설득했다 하셨습니다합의서 내용엔 본인 의사고 강요가 없었다 합의 한다 이런 내용이고 피해자, 부모 모두 합의 서명 하도록 양식은 만들었습니다설사 설득하에 하게 되었어도합의서 받아두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