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은 불이익이없고,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부터 불리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개정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점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 동의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동의절차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불이익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된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팀-572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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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명시했기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