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동의절차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불이익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된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팀-572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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