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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은 불이익이없고,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부터 불리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개정한다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점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 동의과정이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동의절차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불이익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된 근로자(신규입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팀-572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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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명시했기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