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대체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명시했으면 휴직예정자가 휴직기간을 조정핬어도 최초 공고된 계약일자를 지켜야 하나요?

휴직예정자가휴직대체자를 채용하기로했던 채용공고의 계약 기간보다 휴직기간을 짧게 조정하여 신청한경우 계약기간을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면 휴직자의 조정이 있더라도 대체자는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기간에 따라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의 범위를 두어 휴직자 복직시까지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사용자의 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