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사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다가구빌라를 전세임차인들이 있는상태로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 현집주인이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도 돌려주지않고 근저당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1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채무자통장 어떻게 압류하나요?일단은 1금융권들의 통장은 압류를 할예정인데요 채무자의 다른통장을 조회할수 있나요??예를들어 새마을,신협,단위농협 등등 어디에 통장이 있는지 조회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 민사법률Q. 채무관련 민사소송할때 주민번호를 안넣고 일부러 그냥하나요?제가 지방으로 일하러 다니느라 고향에 원룸 구해놓고 짐은 원룸에 있는데 원룸을 한달에 한번정도만 가요그래서 제가 전자소송 포괄동의신청했어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확인이 되요 제가 카드값이나 이런건 연체나 채무가 확실해서 이의가 없는데개인채권(보증금반환소송)은 인정못하는게 여러건 있어서 민사소송들어오면 저도 대응하려 해요 개인 채권자들은 저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고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까요그런데 주민번호를 알면서도 소송접수할때 일부러 주민번호 안적어서 제가 우편못받아서 공시송달로 원고가 승리하려고 일부러 주민번호로 소송을 안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가족명의 임대차보증금 압류할수있나요?채무자가 전입되어있는 주소를 알았습니다채무자 소유는 아니고 월세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집 임대차계약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면 보증금압류는 안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임대차계약자 변경건 질문드립니다계약자인 세입자와 동거인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원래 계약자는 본가로 들어가고 동거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동거인한테 연락오길 원래 계약자 이름으로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은 동거인이 지불했다고 하고계약자는 현재 살고있지않고 동거인이 실거주를 하고있다고 하네요 계약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을 할때부동산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포괄동의 했는데 가압류결정문 확인이 안되요제가 집에서 등기를 받을수가 없어서 전자소송 포괄동의해서 카드사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서 가압류 결정문 같은거는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안되고 법원에 공시송달로 되어있던데 이거 원래 그런건가요?? 전자소송으로 확인방법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법원에서 채권자 주장만 듣고 가압류를 해줬나봐요 제가 당장 안팔아도 상관없는 부동산인데이거 그냥두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집에 잘안들어가 전자소송 포괄동의 해놨는데 저한테 본안소송 진행하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겠죠?? 만약 본안소송 안들어오면 저 가압류는 어떻게 되요??
- 민사법률Q. 사해행위취소소송 하려면 채무반환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현재 채무자는 본인 채무가 아니라고하고 저는 채무자의 채무라고 주장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3개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2개를 올해 5월경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이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 승소후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사해행위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이 5건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을 배우자명의로 증여를 했어요그리고 3개월후에 부동산 1개는 매매를 했어요현재 남은 부동산1개를 제가가압류를 걸은 상태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성립 여부 대해서 질문드려요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제가 원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축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1년정도 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전 건물주는 현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내역을 알려줬고 만기가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주줘야 되니까 5억정도를 현건물주에게 주면서 지금건물주가 명의를 넘겨받았어요문제는 현 건물주가 돈을 다른곳에 썻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을 전부주지 못하고 근저당 이자도 내지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진행중 이에요제가 확정일자현황을 보니 전건물주랑 계약당시에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않고 속인게 있어서 전 건물주를 전세사기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까요?? 전 건물주는 저랑 계약당시에 다른 재산도 많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할것 같아서 전세세입자가 어느정도 많아도 계약했는데 이렇게 되니 분통터지네요 전세사기가 성립되려면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속인걸 입증만 하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전건물주가 선순위를 속였지만 계약당시에 다른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세입자들 빼줄 보증금5억을 현건물주에게 줬으니까 전세사기 성립까지는 어려울까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도통 헷갈리고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