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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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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이 5건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을 배우자명의로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후에 부동산 1개는 매매를 했어요

현재 남은 부동산1개를 제가가압류를 걸은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1개의 부동산만으로는 채무변제를 받기 부족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재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증여하여 빼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처벌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타에 양도된 재산의 원상복구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타로지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일단 강제집행이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매한 행위 등은 허위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